통합 산은 신용공여 5년간 확대...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 허용

입력 2014-12-23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합 산업은행 신용공여 한도가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자회사의 출자 한도 예외도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은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 삭제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통합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통합 후 5년간 각각 자기자본의 25%(동일인)와 30%(동일차주)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20%, 25% 이내로 설정됐다.

통합 후 정금공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도 허용된다. 개정 전 산은법은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돼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산은 검사를 위탁할 때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 종료 시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한 뒤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지는 내년 1일부터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81,000
    • -1.09%
    • 이더리움
    • 2,849,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1.34%
    • 리플
    • 1,996
    • -1.48%
    • 솔라나
    • 116,300
    • -1.69%
    • 에이다
    • 385
    • +0%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7.01%
    • 체인링크
    • 12,330
    • -0.48%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