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대문 의류→유명 브랜드 아웃도어 속여 판매한 업자들 기소

입력 2014-1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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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에서 사들인 저가 의류를 유명 상표의 아웃도어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던 '짝퉁 판매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의류 판매업자 장모(3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염모(22·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서울 동대문에서 구입한 아웃도어 의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팔아치운 짝퉁 상품이 2만9463벌(14억5483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유명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웹사이트를 다시 열어 쇼핑몰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동대문에서 사온 가격의 두 배 가량으로 제품을 판매했고, 이 중 20~30%를 이윤으로 챙겼다. 판매한 가짜 제품은 유명 업체의 상표만 부착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디자인을 모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가짜 유명상표 아웃도어 의류제품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판매 뿐만 아니라 가짜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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