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초 성실납부 지원체계로 조직 전면 개편

입력 2014-12-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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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성실납부 지원체계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체납업무,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해 성실납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지원국은 자진 신고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사전에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소송규모의 증가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인 소송제기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한다.

전체 국세청 소송 가운데 서울청의 소송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9%이고 금액도 64.6%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서울국세청을 제외한 지방국세청에서는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특히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및 체납처분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 차례로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개편한다.

또 개인납세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까지도 포괄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이뤄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와 추가되는 복지세정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 중 320명을 세무서 일선 세무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에 세무 및 법률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는 한편 매년 10여명의 변호사를 5∼6급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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