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초등학교는 법인설립자인 학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고가 외제차량의 운영비를 학교회계에서 장기간 부당 집행했다.
B고등학교는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하면서 1차 필기시험 성적이 낮아 떨어뜨려야 할 지원자들을 3차 수업시연 및 면접 전형대상자에 포함시킨 후 수업시연 및 면접점수를 월등히 높게 주는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석달간 12개 학교법인과 소속 45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없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종교교육 부당 실시 △신규교원 부당 채용 △법인근무 직원급여를 학교회계에서 부당 지급 △학교회계에서 교장 개인 차량운영비 부당 집행 △사학수당 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 총 135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교원 부당 임용 △학교회계에서 교장 개인 차량 운영비 부당 집행 △장학기금 이자 횡령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한 교직원 5명과 관련 면허 없이 시설공사를 시공한 업체대표 5명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비위 정도의 과중에 따라 관련자 14명은 징계(파면 1명, 해임 2명, 감봉 4명, 견책 7명),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9억 7400만 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적발된 교육 비리에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