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연구비 부정 사용하면 최대 '파면'

입력 2014-1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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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정사용할 경우 징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24일 연구비 부정사정을 비위유형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유형란에 연구비 부정사용에 관한 유형을 추가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성실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비위유형이 특정되지 않고 온정주의 문화까지 겹쳐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감사원 감사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는 548건 적발됐고 부당금액은 600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또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안내하고 사립대학교가 교원의 연구비 부정의 징계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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