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누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벌금 1000만원

입력 2014-12-23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공무수행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알게된 후 3년이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이를 공개했다"며 정 의원은 직무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누설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생기자 진실하다고 확인시켜주거나 추가 발언을 해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로인해 장기간에 걸쳐 정치·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생긴 점,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점, 범행 당시 지위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해 관리하고 있던 2급 비밀 기록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했고,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국회 발언 이후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이를 확인해주고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권 대사 등 이 사건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정 의원만 대화록 누설로 인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46,000
    • -3.77%
    • 이더리움
    • 2,826,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4.6%
    • 리플
    • 1,986
    • -3.17%
    • 솔라나
    • 113,600
    • -4.46%
    • 에이다
    • 381
    • -0.52%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80
    • +5.35%
    • 체인링크
    • 12,150
    • -2.1%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