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내년 주택부문 실적 기대-KB

입력 2014-12-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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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투자증권은 24일 ‘부동산 3법’ 통과로 내년 주택부문의 실적 드라이브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연내처리하는 것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9·1주택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3법은 장기 계류되면서 하반기 아파트 매매거래시장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시킴으로 인해 내년 시장 활성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문욱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신규분양 예정 물량 중 주요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긍정적인 정책기조에 따른 신규분양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건설사의 미착공PF의 빠른 착공전환에 따라 주택부문이 향후 실적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로 인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연구원은 “강남 개포 주공 3차, 4차 및 대치 은마, 압구정 신현대 등 대표 재건축 사업 단지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돼 브랜드파워가 있는 주요 건설사의 수주가 기대된다”며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으로 인해 고급형 아파트 공급으로 분양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건설사에게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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