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서유출 사건' 박지만 회장 재소환 조사

입력 2014-12-24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지만 EG 회장을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3월 미행설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이 최근 "박 경정이 아닌 박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미행설 관련 내용을 취재해 기사화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재소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경정의 직속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서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도 재소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5일로 예정된 박 경정의 1차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최장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구속시한은 내년 1월4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 등을 작성한 동기와 배후 인물이 있는지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체포한 뒤 이틀 만에 구속한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보고 문건을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15,000
    • -0.91%
    • 이더리움
    • 2,976,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2.08%
    • 리플
    • 2,088
    • -0.29%
    • 솔라나
    • 124,500
    • -0.56%
    • 에이다
    • 389
    • -0.77%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0.93%
    • 체인링크
    • 12,600
    • -1.49%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