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서유출 사건' 박지만 회장 재소환 조사

입력 2014-1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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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지만 EG 회장을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3월 미행설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이 최근 "박 경정이 아닌 박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미행설 관련 내용을 취재해 기사화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재소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 경정의 직속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서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도 재소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5일로 예정된 박 경정의 1차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최장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구속시한은 내년 1월4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 등을 작성한 동기와 배후 인물이 있는지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체포한 뒤 이틀 만에 구속한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보고 문건을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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