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

입력 2014-12-24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년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는 2009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난에 빠진 대림차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 채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712,000
    • +1.37%
    • 이더리움
    • 2,829,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99,000
    • +2.32%
    • 리플
    • 3,556
    • +4.07%
    • 솔라나
    • 196,100
    • +5.49%
    • 에이다
    • 1,087
    • +2.45%
    • 이오스
    • 735
    • -1.21%
    • 트론
    • 325
    • -0.91%
    • 스텔라루멘
    • 404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60
    • -0.24%
    • 체인링크
    • 20,440
    • +1.39%
    • 샌드박스
    • 416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