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금·보험료 반환 청구권 시효 1년 연장

입력 2014-12-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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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 더 늘어난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건당 10만원 이하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 된다.

24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제도가 바뀐다. 개정 상법이 내년 3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 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현재 청약일 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된다.

건당 10만원 이하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1만원 이상 발급 비용이 드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바뀌어 보험금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크게 확대된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400만원 한도에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한편 보험대리점(GA)은 앞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권한이 상법에 명시된다.

GA가 계약자로부터 직접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거나, 거꾸로 GA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변경·해지 등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설계사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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