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우선 국토위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을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 반발로 한 발 물러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 받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바꿔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