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현아방지법 필요…형사처벌 받은 총수일가 경영제한”

입력 2014-1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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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으킨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제2, 제3의 조현아를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갑질’ 문화와 재벌2세 특혜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서 대변인은 “조현아씨와 같은 재벌 3․4세들이 소속회사에 입사해 임원이 되기까지 일반직원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초고속 승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오너리스크’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가 임원이나 직원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무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토록 하고,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손실을 넘어서서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여당도 야당과 함께 책임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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