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규현 아버지,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 입건 “규정 인지 못해”

입력 2014-12-24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의 아버지가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6층 규모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이자 규현의 아버지인 조모씨를 도시민박업 지정을 하지 않고 투숙객을 받았다는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9월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온 조씨는 단 한 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 받고,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했으면서 전체 건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따.

네티즌들은 “아버지의 실수로 규현이 곤란하게 됐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규현 측은 관련 사업 규정을 명확히 인지 못했다며 문제되는 부분을 즉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80,000
    • +1.31%
    • 이더리움
    • 2,885,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0.99%
    • 리플
    • 2,095
    • +0.48%
    • 솔라나
    • 123,900
    • +2.91%
    • 에이다
    • 410
    • +1.49%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38%
    • 체인링크
    • 12,790
    • +0.79%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