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쌍용차 해고소송 대법원 엇갈린 결론… 이유는?

입력 2014-1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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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4일 5년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대림자동차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오랜 시간 소송을 벌여온 근로자들로서는 일터 복귀의 길이 열린 셈이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로는 볼 수 없어=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3일 쌍용차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와 거의 유사하다. 쌍용차 근로자 판결 당시 대법원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정리해고가 정당화되는 요건인 '구조조정의 긴박성'과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대림차 사건에서는 노조와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미리 협의했는데, 회사가 이를 어겼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졌다.

◇대림차, 노조와 약속한 해고대상 기준 지키지 않아=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2부는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림자동차가 노조와 약속한 해고대상 기준 선정 방식을 어겼다고 본 2심 판결을 수긍한 것이다.

대림자동차는 노조 측과 '정리해고시 근로자 보호와 기업이익 측면을 4:6의 비율로 반영하겠다'고 합의했다. 회사 측은 2009년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정리대상 선정 순위표'를 작성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 순위표는 근로자의 나이와 부양가족 수, 결혼여부 등이 '근로자 보호 점수' 60점으로, 인사고과와 각종 징계 포상여부 등이 '기업이익 점수' 40점으로 반영됐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준표를 문제삼았다. 정리해고 대상을 정하는 기준표 항목들이 대부분 고정적인 수치로 평가되는데, '인사고과'만 기업 측이 유동적으로 최고점수 40점부터 최하 0.2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어 사실상 기업측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해고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 판결을 내린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 표에 대해 "사실상 인사고과 항목에 의해 해고대상자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 자체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엄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근로자 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을 4:6의 비율로 반영하겠다는 당초의 대 원칙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익 측면만을 사실상 반영하는 셈이어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는 2009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고모씨 등 근로자들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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