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임추위 대상 제2금융권 제외

입력 2014-1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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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서 사외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적용 대상에서 제2금융권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 수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 중 임추위 신설 적용 대상에서 제2금융권을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당초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118곳'이 대상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임추위 신설 대상으로 '금융지주 11곳과 은행 18곳 등 29곳'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이 상정돼 최조 의결됐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부터 시행하되, 제2금융권에는 은행지주, 은행의 제도 정착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운용은 입법예고안처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가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대폭 완화한 이유는 오너 계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너 기업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대주주의 권한을 크게 훼손하는 데다 효율성도 낮아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은행 사외이사 임기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1년이 아닌 현행 2년을 유지키로 했다. 사외이사 임기는 독립성(장기)과 책임성(단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중용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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