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대한전선에 대해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대한전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조치와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전선이 심의 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한전선에 대해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