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 졸업 기준도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과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기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합산액이 중소기업 졸업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4년간 졸업을 유예함으로써 계속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 요건은 추가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인(대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특허권 등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소득·법인세액의 50%)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도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정비됐다. 앞으로 대기업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이 우대된다. 또 지방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추가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고용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했으면서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