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정상화계획 약정 기한 2년 연장

입력 2014-12-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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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은 2011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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