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만 30차례 '땅콩회항' 조사 내용 흘려…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연합뉴스)
'땅콩회항'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 흘린 국토부 조사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5일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조사를 담당하면서 대한항공 여객 담당 임원인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압수한 통신기록과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문자 메시지등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앞서 김 감독관은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전화통화 30여 차례, 문자 10여 차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품제공 여부도 주목하며 김 감독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감독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국토부 조사관 영장, 칼피아 유착 심각하구나" "항공사도 민영 경쟁 체제로 넘어가야 돼. 독과점의 문제나 다름없다" "국토부 조사관 영장, 참 유착 비리 많은 나라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