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벤츠 구입, 쇼핑…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직 회장 기소

입력 2014-1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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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직 회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6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직 회장 염모(59)씨와 김모(5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협회 공금 2억5440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여간 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131회에 걸쳐 협회 명의 신용카드를 경기도 구리시 일대의 주유소와 식당, 생활용품점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씨는 또 지난해 4월 당시 협회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 돈을 협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매달 25~27일쯤 염씨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협회 자금으로 지급했다. 염씨가 이런 식으로 사용한 협회 공금은 총 8070만원에 달했다.

한편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협회 회장으로 일한 김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협회 명의 체크카드로 39만8000원어치 쇼핑을 하는 등 회장 재임기간 동안 총 100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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