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한도 6억원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삿돈 30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후에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천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천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장 사장은 사장 취임 후 1년 2개월동안 에쿠스·BMW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고 리스료를 대납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