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정보유출 거짓 제보한 대한통운 직원 '무고죄' 구속

입력 2014-1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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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지시를 받고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CJ대한통운 간부 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한 CJ대한통운 직원이 무고죄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CJ대한통운 직원 A(4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쟁사인 아주그룹 임직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경찰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과 팀장 등 간부 직원 2명을 비롯해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평소 지사 상사와 동료에게 불만을 품은 A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할 목적으로 전 직장인 아주그룹의 모 부장 B(49)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메일의 첨부파일 형식으로 해당 자료를 CJ대한통운 인천지사 간부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전송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반면 A씨에게 아주그룹 임직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B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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