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규제기요틴’ 소관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개최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지난달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규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과제 중 중기청 소관의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음식점업 창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여관과 기타 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유망 관광서비스분야는 창업지원 대상에서 삭제하고 내년 상반기 내 제외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인기업 입주를 제한하는 창업보육센터 관행도 개선된다. 전국 274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8개 기관이 개인기업 입주를 금지하거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18개 기관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개인창업자에 대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정부 R&D과제 참여시 재무기준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을 감안해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3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에 경제부처가 건의한 규제를 처리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단체와 지방 중기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