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KEB 신문고’ 첫돌

입력 2006-10-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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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금액 96.8% 감소 효과

외환은행은 11월 1일자로 은행권 최초로 외부 옴부즈만을 도입한 내부제보제도인 ‘KEB신문고’제도가 1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KEB신문고제도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금융사고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고자 외부 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하는 내부제보제도로 금융권 최초로 시행되어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외환은행은 KEB신문고제도 시행 후 금융사고가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금액에서는 96.8%, 건수에서는 44.4% 감소돼 이 제도가 금융사고를 대폭 축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를 계기로 고객 및 직원에게도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은행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KEB 신문고는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위해 대한변호사 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이건호 변호사를 외부 옴부즈맨으로 위촉,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옴부즈맨에게는 비밀 보장 의무를 철처히 부담시켜 은행장은 물론 감사부, 준법감시본부 등 관련 부서로도 제보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KEB신문고 제도의 정착으로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 했다”며 “직원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대고객 서비스로 이어져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KEB신문고 제보대상에는 법령과 내규에 저촉되는 업무처리행위, 성희롱, 성차별, 인사관련 비위행위,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기타 은행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이 포함된다. 서면, 유선,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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