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는 대답을 내놓은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난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사실)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와 함께 조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의 작성ㆍ유출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