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공직기강비서관 근무 당시 박 경정의 보고 등으로 얻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에 대한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내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