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판매실적 큰폭 하락...감소세 전환

입력 2006-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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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중 8303억...전분기 대비 42.7% 감소

변액보험 판매실적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분기(4~6월) 변액연금보험의 초회보험료는 830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96.9%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 1분기 1조4495억원에 비해서는 42.7% 감소한 수치다.

7~8월 두달간의 변액보험 판매실적도 4517억원에 그쳐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판매액(초회보험료) 중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3월 중에는 50.1%까지 상승했으나 4~6월에는 40.1%, 7~8월에는 35.1%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금년에 들어 변액보험 판매실적이 감소추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 및 조정 등에 따라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아지고, 감독당국의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특별계정 투자원금 공시제도 시행 등 제도개선과 함께 변액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이 집중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액보험의 상품종류에 구분 없이 판매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변액연금보험의 분기실적(초회보험료)은 금년 1~3월 기간 중 1조1606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금년 4~6월에는 전분기대비 46.8% 감소한 6178억원 기록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전분기 대비 22.7% 감소한 1774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보험사 그룹별로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 3사의 판매실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형 3사의 변액보험 판매실적(초회보험료)는 4~6월 중 직전분기(1조670억원) 대비 51.1% 감소한 521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1년 7월에 도입된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지난해에는 저금리 지속과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 8조400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한 바 있다.

또 보험사들도 변액보험 판매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 평판리스크를 우려, 판매를 자제하는 등 영업방침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시장 확대전략 등으로 4~6월 중 초회보험료 실적(2216억원)이 직전 분기대비 18.4% 감소에 그쳤다.

한편 금감원이 변액보험 시장점유율 상위사 등 7개 생보사가 모집한 변액보험계약자(7065명 설문대상 중 717명 응답)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계약으로 판정된 건은 전체 응답자의 6.9%(5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가 자체 점검한 불완전판매비율(변액보험상품 1.5%, 일반보험상품 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유형별 주요 위반사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제외 사실 미안내(43건), 단기간 내 해약 시 납입보험료에 미달되는 해약환급금 수령사실 미안내(34건), 납입모험료 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 미설명(24건), 수익률 하락 시 원금소신 가능성 미안내(17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용자 친화적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향후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계약자 확인방법의 실효성 제고 및 판매 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쥰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 계약자에 대한 상품판매 전 설명의무 강화 등 제고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 위반 시 생보협회를 통해 제재금 부과가 가능토록 해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변액보험의 보험료 및 사업비율에 대한 회사별 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해 자율경쟁에 의한 사업비 인하를 유도하고, 펀드별 자산편입내역 및 펀드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변액보험계약자에 제공되는 공시 정보의 질을 제고키로 했다.

변액보험 펀드자산이 장기 소액으로 유지되는 경우 초기투자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반계정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약관의 중요사항 누락 및 부실안내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설명글자의 크기를 10P 이상으로 하고, 중요문구는 붉은색을 사용하는 등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보험용어는 가급적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가 필요한 경우 부연설명하거나 괄호 내 부기해 소비자들이 상품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변경되는 상품설명제도는 전산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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