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콜센터 공과금 납부 서비스 실시

입력 2006-10-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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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고객들의 아파트 관리비, 상하수도요금, 지방세 등 공과금 납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이나 폰뱅킹 사용이 어려웠던 고객과 주변 영업점의 CD기를 사용하여 공과금을 납부 했던 고객들이 간편하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는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 콜센터에서는 고객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간접투자상품 거래 서비스 확대 등 대고객 업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고객편의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은행업무를 전화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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