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부동산 3법’ 등 처리

입력 2014-1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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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요구서·공무원연금특위 구성안도 의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 등 쟁점법안을 포함한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무더기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크루즈산업지원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절반은 연내 통과가 물 건너가게 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민생법안이다. 여야가 지난 23일 연내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3법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돼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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