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새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새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공포한다.
새 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돼 있던 주거급여를 별도로 떼어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것이다. 전세나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월 34만원 이내에서 실제 들어간 주거비용을 지원해준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새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매달 20일이어서 6월에는 새 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주지 못하고 7월에 6월치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7월에 제도 개편에 따른 6월치 주거급여 증액분과 7월치 주거급여를 한꺼번에 받게 되며 신규 수급자는 7월에 6월과 7월 두 달치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부는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주거비(임차료)를 부풀려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과 짜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와 LH의 주택조사 결과, 주택 공시가격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임차료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LH의 주택조사 결과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를 판별해내게 된다. 국토부는 부적정으로 지목된 사례에 대해서는 LH를 통해 재조사를 벌여 실제 임대료를 밝혀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