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7% 인상…시간당 5580원

입력 2014-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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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 상한액 연간 840만원→1080만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인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확대해 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은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은 월 1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도 받게 된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된다.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돼 연간 지원금 규모가 기존 540만원에서 180만원 늘어나게 된다.

직업훈련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어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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