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 30일 결정

입력 2014-12-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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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30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앞서 검찰은 27일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유출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구속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이 끝난 뒤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무건 10여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박 경정이 올 1월 6일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27일 새벽 2차 소환 조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살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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