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2곳과 제주 1곳에 시내면세점이 새롭게 허가가 날 전망이다. 서울 신규 면세점 허가는 15년만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에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에 필요한 후속 보완 대책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7차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 지역별 공급현황을 고려해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과 제주에 각각 2곳과 1곳의 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고 서울에 세워지는 면세점 1곳의 특허를 지방면세점에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의 시내면세점 신규 허가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시내 16곳, 공항·항만 19곳, 제주 지정면세점 5곳, 외교관 면세점 1곳 등 41곳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올해 10월 현재 7조6000억원을 기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한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부동산리츠의 상장 요건과 관련해 총 자산의 30% 미만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非) 개발전문리츠’에 대해 상장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춰 관광호텔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범위에 관광호텔을 포함하고 기업들이 지역거점 사업을 펼칠 때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유인책(인센티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