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킨 우버택시가 올해 국내에 상륙했다. 승차 거부에 시달리던 이용자들은 환호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택시업계는 불법영업이라며 결사투쟁을 이어나갔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테크놀로지가 이듬해 서비스를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가격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고급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밥그릇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택시업계는 불법영업이라며 관련 업체를 고발하고, 대대적 시위에 나섰다. 이에 검찰이 우버택시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불법영업이 맞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하며 우버택시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측은 “요금을 정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뗀 점에 비춰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