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 첫 해 319명…3억4000만원 지급

입력 2014-12-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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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319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중 585명이 생계비를 신청, 319명이 총 3억4천여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1인 신청자에게는 38만2천200원이, 어린이를 포함한 5인 가구에는 123만6천900원까지 지급됐다.

난민 생계비 지원 제도는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난민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난민법은 40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2월 생계비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난민 신청자도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다.

2월 19명에 그쳤던 생계비 수급 인원은 3월 39명, 4월 42명, 5월 51명, 6월 55명, 7월 60명, 8월 122명, 9월 159명, 10월 177명, 11월 171명, 12월 157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생계비를 신청하는 난민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5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도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 423명, 2011년 1천11명, 2012년 1천143명이던 난민 신청자는 작년 1천574명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들어서는 1∼11월에만 2천565명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정부가 인정하는 난민의 수는 2010년 47명,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7명, 올해 1∼11월 6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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