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입력 2014-12-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60㎡를 넘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에서 40%로 강화된다. 60㎡ 이하의 경우에도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20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60%) 의무화에 앞서 중간단계로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를 개정ㆍ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재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현재의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또한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창호, 창면적비율 등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설계기준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79,000
    • -1.26%
    • 이더리움
    • 2,893,000
    • -5.83%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1.03%
    • 리플
    • 2,167
    • -2.3%
    • 솔라나
    • 126,400
    • -2.99%
    • 에이다
    • 415
    • -4.6%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51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50
    • -2.3%
    • 체인링크
    • 12,900
    • -3.73%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