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60㎡를 넘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에서 40%로 강화된다. 60㎡ 이하의 경우에도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20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60%) 의무화에 앞서 중간단계로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를 개정ㆍ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재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현재의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또한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창호, 창면적비율 등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설계기준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