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성뇌간이식술'은 희귀암인 신경섬유종으로 청력을 잃은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로 비용만 2000만원이 소요되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에 쓰일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환자 부담이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탐침 정위기법'과 관상동맥우회술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선별급여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뇌수술에는 50%, 그 외 수술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도 지금까지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 한해 건강보험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