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공지영, 'SNS에 성적 비하 발언' 김모씨 등 7명 고소

입력 2014-12-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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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가 공지영(51)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7명을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은 김씨 등이 인터넷상에서 공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인 곳에 올렸기 때문이다. 공씨는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헐뜯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공씨 측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해 모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씨 측은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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