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일선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5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명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된다.
처우개선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급이 1.7%에서 3.8%(예정)으로 인상분(365억원)이 확보됐고,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은 월 19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30억원)됐다. 급식비 월 4만원, 영양사 직무관리수당 월 5만원, 초등 사서실무사 자격수당 월 2만원이 신설(89.3억원)됐다. 명절휴가비 20만원에서 40만원, 맞춤형복지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43억원)됐으며, 스포츠 강사 인건비(14억원)가 추가 편성되는 등 2014년 대비 14% 증액된 543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학교비정규직의 명칭은 장우윤 의원(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동의함으로써 그동안 사용하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했다.
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비정규직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