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입력 2014-12-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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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지역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전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협의체 기구를 두어 예산편성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2016년 예산 편성시부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교육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지역회의’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본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본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는 종전 50명 이내에서 50명이상 100명 이내로 늘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지역회의’에 관한 구성·운영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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