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입력 2014-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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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서식 신설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서식 신설 △감사계약체결 보고서 서식 개정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관련 신고방법 및 서식 신설 △기타 조문정비 등이다.

우선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감사전 재무제표 신고서식을 신설하고 감사업무내용은 감사계획,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시기와 업무실시내용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등이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 됨에따라 지정업무 관리를 위해 직전연도의 검토의견을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을개정한다.

아울러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해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일인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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