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해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은 상임위원을 맡는다.
새누리당 추천 몫 5명은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위원),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이다.
야당 추천 몫 5명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상임위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이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3명은 이석태(상임위원)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이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등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 신현호 변호사 등 2명을 각각 지명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