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이번 대책안은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대책을 논의할 노사정특위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 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자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소득분배개선분 반영), 단순노무직 최저임금 감액지급 금지 및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이행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편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고자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액 50% 지원금 지급, 본인 신청시 사용기간 2년 범위 내 연장과 정규직 미전환시 별도 이직수당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책으로는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경비 등 감시·단속업무의 휴게․근로시간 구별기준 마련하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정부는 주16시간 휴일근로를 주12시간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 제도 정비를 대책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연 840만원에서 연 1090만원 정부지원 확대와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시에도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겠다던 공약을 저버리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규직 도입, 고령자 파견업종 확대 등 노골적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노조가 비정규직 대책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특위의 논의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정부, 노사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 비정규직 대책 제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45988
2.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노조 “손쉬운 정규직 해고 양산” 반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4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