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40여개 안건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는 탄력적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인 최대 3가구까지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