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자원외교 국조, '최장 125일 활동'본격 출범

입력 2014-12-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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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규칙을 통과시켰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두 기구는 이날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금특위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여야 동수의 1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전임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국조 범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정부·공공기관·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외교협력 지원활동 ▲해외주재 공관·공공기관 등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상황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정했다.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됐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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