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핵심 골자는?

입력 2014-12-29 1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되는 대신 3년간 유예된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77,000
    • +0.55%
    • 이더리움
    • 4,705,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3.04%
    • 리플
    • 2,066
    • +30.84%
    • 솔라나
    • 364,000
    • +6.22%
    • 에이다
    • 1,270
    • +13.29%
    • 이오스
    • 993
    • +6.89%
    • 트론
    • 280
    • -0.71%
    • 스텔라루멘
    • 420
    • +24.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6.32%
    • 체인링크
    • 21,740
    • +2.94%
    • 샌드박스
    • 506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