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 회식비로 쓴 외교부 직원 기소유예

입력 2014-12-30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당한 직원 6명은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공금 1300여만원을 회식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부서 내 업무분담 등을 논의한 점, 회식에 사용한 금액이 개인당 평균 2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외교부 직원의 회식비 유용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지난 5월 제보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87,000
    • -0.72%
    • 이더리움
    • 2,955,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1.09%
    • 리플
    • 2,222
    • -2.54%
    • 솔라나
    • 127,700
    • -2.59%
    • 에이다
    • 424
    • -0.24%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70
    • -1.85%
    • 체인링크
    • 13,140
    • -0.98%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