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원입법 가결률 10.5%…법안 1개 처리하는 데 5.4억꼴

입력 2014-12-30 08:31 수정 2014-12-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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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300명이 입법 발의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38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명당 1.3개꼴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법안 1개당 어림잡아 5억4000만원이 들어감 셈이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올 2월 제322회 임시국회부터 제330회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열린 29일 본회의 때까지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총 3701건. 이 중 389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10.5%의 가결률을 보였다.

국회의원 1명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은 본인 세비와 보좌진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을 포함해 1년간 총 7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매달 받는 봉급은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 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등 1031만원 수준이다. 또한 정근수당을 비롯해 설, 추석 등 명절 때 받는 수당이 따로 나오고 회기 중에만 받는 특별활동보조비가 하루에 3만1360원이다.

이외에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월 182만6660원, 입법지원금으로 의원 사무실마다 매달 384만8150원이 배정돼 있다. 공무출장지원금도 나온다. 9명의 보좌직원이 받는 월급도 매달 30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특별상임위를 포함해 각 상임위원장이 매달 받는 600~7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까지 있다.

매년 수천 억원에 이르는 정당보조금과 국회 예산을 빼더라도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나랏돈은 21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1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은 고작 389개. 법안 1개를 통과시키는 데 무려 5억4000만원이나 투입한 셈이다.

한편 지난 1년 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7%로 집계됐다. 이따금 총원의 변동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회의 때마다 30~40명이 결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87%의 출석률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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