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 배임 추가기소

입력 2014-12-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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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실적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으로 오문철(61·수감중)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30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하려는 신모(47)씨가 설립한 자본금 3억원 규모의 특수목적 법인 S사에 충분한 담보 없이 연대보증만으로 50억원을 대출해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오 전 대표는 S사가 대금을 갚지 못하자 S사가 인수한 업체의 우체국 예금으로 대출을 갚도록 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회삿돈 110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확정돼 지난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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