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본격화… 관련 법률 국회 통과

입력 2014-12-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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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ㆍ안정적인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달 의결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의 날 지정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소상공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3년→1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포함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구축된 법률‧공단‧기금의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정책추진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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